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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재호 운영위원 / 사진=김휘선 기자 |
배우 조덕제가 영화 촬영 중 상대 여배우를 성추행한 혐의로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해당 영화 영상 및 메이킹 필름을 분석한 영화 관계자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24일 오전 서울 광화문 변호사회관빌딩 조영래홀에서 '남배우A 성폭력 사건' 항소심 유죄 판결 환영 기자회견이 열렸다. 여성영화인모임, 전국영화산업노동조합, 한국여성민우회 등 사건 대책위에 참여한 단체 관계자들이 함께한 가운데 한국독립영화엽회 운영위 자격으로 기자회견에 참석한 백재호 운영위원은 "저와 연대 단체의 영화인들은 모 영화와 직접적 관련이 없고 사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가해자 측에서 법원에 제출한 메이킹영상 모음과 실제 촬영영상 등을 분석하고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배우 조덕제는 2015년 4월 모 영화 촬영 중 상호 합의되지 않은 상황에서 상대 여배우 B씨의 몸을 더듬고 찰과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으나 지난 13일 2심 재판부는 원심을 깨고 조덕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그간 '성추행 남배우 A씨'로 알려졌던 조덕제는 이에 지난 17일 실명 인터뷰를 통해 억울함을 호소한 상태다.
백 운영위원은 "본 영화는 15세관람가의 멜로·로맨스 영화"라면서 "시나리오와 콘티, 그리고 실제로 개봉한 영화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사건이 일어난 13번 신에서 중요하게 표현되는 부분은 성적인 노출이 아니라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별다른 저항을 하지 못하는 인물의 모습"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를 표현하기 위해 촬영 콘티에는 상반신, 인물의 얼굴 위주로 촬영하기로 되어 있었다. 촬영방식은 핸드헬드 롱케이크다. 미리 예정돼 있던 대로 연기를 하지 않는다면 NG가 날 가능성이 크다. 멍 분장 역시 어깨와 등 윗부분에만 했다. 여벌의 의상이 준비되어 있지도 않았다. 노출이나 접촉이 예정되어 있다면 필수적으로 하는 소위 말하는 '공사'도 하지 않았다. 촬영하는 도중 의상이 찢어진다면, 그리고 NG가 난다면 촬영을 진행하기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백 운영위원은 "주목할 점은 13번 신을 촬영할 때 메이킹 기사가 촬영 현장에 있었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노출이 예정되어 있을 때에는 메이킹을 찍지 않는다. 하지만 13번 신의 촬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을 때에도 메이킹 기사가 촬영감독 뒤에서 메이킹을 찌곡 있었다"며 "메이킹과 찰영영상에 따르면 촬영 전 리허설을 제외하고 총 세번의 본 촬영이 있었다. 두 번의 NG 후 세번째 촬영에서 사건이 일어났다. 그리고 앞선 두 번의 촬영과 세 번의 촬영은 분명히 달랐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가해자가 제출한 영상들을 받아 분석하고 재판부에 메이킹 영상과 실제 촬영영상이 가해자의 무조의 근거로 쓰일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상반신 얼굴 위주의 촬영이라 하반신이 직접 찍히지 않았지만, 피해자가 벽을 바라보고 서있고 가해자가 등 뒤에 있는 상황에서 접촉이 없었다면 물리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피해자의 움직임과 노출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팔을 내려 하반신을 방어하는 것을 보아 아무런 접촉이 없었거나 어쩔 수 없이 스치기만 했다는 가해자 측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촬영영상에 담겨져 있는 합의되지 않은 가해자의 폭력이나 피해자의 상체를 노출시킨 행위만으로도 범죄"라며 "상호 합의 되지 않은 행위가 연기라는 명목의 업무상 행위로 판달되어서는 안된다. 예술이라는 미명 아래, 현실의 범죄가 연기니까 영화니까 라며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