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무고혐의' 이진욱 고소인에 징역2년 구형

김현록 기자 / 입력 : 2017.10.27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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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욱 / 사진=스타뉴스
이진욱 /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한 후 무고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성 A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7일 뉴스1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형사부에서 열린 A씨에 대한 무고 혐의 항소심 재판에서 원심의 무죄 판결을 파기해달라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무고를 할) 동기가 없다며, 그동안 고소 등 형사 사건에 휘말린 적도 없었고 금전적 보상이 필요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점 등을 이유로 원심의 판결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모든 것이 정말 이상하다. 왜 모든 수사과정에서 남자들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들로부터 '(관계가 싫었다면) 왜 소리를 지르지 않았냐'고 혼이 나야 하는지, 왜 이상한 소문과 댓글에 시달려야 하는지 괴로울 뿐이다. 연예인이라면 감사하게 생각할 일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어야 하나. 왜 이런 상황까지 와야 하는지 괴롭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14일 이진욱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며 고소장을 냈고, 이진욱 측은 곧바로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했다. 이후 경찰은 이진욱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A씨에 대해서는 무고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 6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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