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쇼' 임태훈 "기무사, 대통령 머리 위에 있다"

이슈팀 / 입력 : 2018.07.31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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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사진=뉴스1


군인권센터는 기무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을 감청하고 민간인 수백만 명도 불법 사찰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복수의 제보를 통해 이뤄졌으며 기무사를 사실상 해체하고, 새로운 기무사는 본연 역할에 충실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1일 오전 방송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출연해 전날 공개했던 기무사 사찰 관련 폭로에 대해 인터뷰했다.


임태훈 소장은 "복수의 제보였다"라며 "전현직 요원들이 제보를 한 것이고 저희가 검증을 자체적으로 했다. 그래서 내용에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해서 공개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소장은 전날 기무사가 첩보 및 대공수사를 빙자해 노무현 정부 시절 대통령과 윤광웅 국방부 장관의 통화를 감청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임 소장은 "국방부 장관이 군 전화를 통해서 대통령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국방부 장관은 상시 감청을 하고 있기 때문에 회선망에 걸린다"라며 "그러니까 대통령의 전화를 도청한 것이 아니다. 국방부 장관의 전화를 감청을 했는데 장관께서 대통령께 전화를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임 소장은 "상대가 국군통수권자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얘기를 다 듣고 있었다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임 소장은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서 군 통신, 전기통신망은 고등군사법원의 수석 부장 판사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상시 감청할 수 있다"라며 "국방장관은 전화가 늘상 감청이 된다는 걸 알았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임 소장은 "통상적으로 장관이 대통령과 통화하면 감청을 중단해야 되는 것"이라며 "국군 최고통수권자의 전화를 감청한다는 것은 사실상 대통령의 머리 위에 기무사가 올라가 있다라는 증거"라고 목소리 높였다.

임 소장은 "우리가 탄핵 촛불 정국에서도, 5.18 때도, 4.3 때도 국민들로 하여금 간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활동한다라는 명분을 쥐었지만 그 명분을 가지고 엉뚱한 사람들만 잡았다"라며 "무엇보다도 기무 개혁의 핵심은 이들을 모두 다 방출시키고 새로 뽑는 것. 그리고 방첩, 간첩 잡는 활동과 대전복, 쿠데타 방지 등 딱 두 가지 업무만 하게 하면 된다. 이 두 개 이외에는 수사권, 동향 관찰권 모두 다 없애야 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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