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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로 분리된 '해시시'를 소지하고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유명 셰프 이찬오(34)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7일 서울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김문석)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의 원심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무죄가 선고된 해시시 밀반입 혐의에 대한 사실오인과 양형 부당 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찬오는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농축한 해시시를 해외에서 밀수입해 수차례 흡입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조사 당시 그는 해시시가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소변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열린 선고기일에서 이찬오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9만4500원을 추징하라는 명령도 함께 내렸다.
재판부는 "유명 요리사인데 그릇된 행동으로 사회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면서도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아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아온 점 등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다만 밀반입 혐의에 대해선 "밀수로 의심할 여지가 충분하나 법정에 제출된 증거만으로 유죄라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