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김은선, “변명의 여지 없이 죄송하다”… 연맹 상벌위 회부

스포탈코리아 제공 / 입력 : 2019.01.04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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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탈코리아] 김성진 기자= 김은선(31)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수원 삼성은 4일 김은선의 음주운전을 확인, 구단 상벌위원회를 통해 김은선과의 계약을 해지했다. 수원은 “음주운전으로 선수 계약서와 선수단 운영 규정을 위반하고 구단 이미지를 실추한 김은선과 계약 해지 조치를 결정했다"라고 전했다.


김은선은 지난해 12월 28일 서울 시내에서 음주운전을 했고 접촉 사고까지 일으켰다. 그는 사고 직후 구단에 음주운전 및 사고를 자진신고했다. 수원은 지난 2일 이와 관련한 상벌위를 진행해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수원의 발표가 있은 뒤 김은선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이번 일로 축구를 아껴 주시는 많은 팬들과 주위 동료들 구단 관계자분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수원블루윙즈 팬 여러분들께 크나큰 실망과 분노를 안겨드린 점 고개 숙여 마음 깊이 사죄드립니다”라며 “변명의 여지없이 해서는 안 될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용서를 구하기에도 부끄럽고 제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뼈저리게 후회가 됩니다. 정말 죄송하다는 말 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고 용서를 구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이러한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말로만이 아닌 진심으로 반성하고 또 반성하겠습니다. 다시한번 진심으로 고개 숙여 사죄드립니다. 정말 죄송합니다”라며 재차 용서를 구하며 반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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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선은 수원과 계약해지가 됐지만,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위에 회부될 전망이다.

연맹 김진형 홍보부장은 “수원에서는 계약해지로 징계를 대신했지만 연맹 차원의 징계는 별도로 이루어진다. 또한 이전 음주운전 선수들도 연맹 상벌위 징계가 내려졌다”고 전했다.

연맹은 지난해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일으킨 박준태, 이상호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이 둘은 15경기 출장정지 및 제재금 징계를 받았다. 김은선도 이와 비슷한 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김은선은 윤창호법으로 불리는 음주운전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직후에 음주운전을 했다.

사회적으로 윤창호법 시행 이후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강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맹 상벌위도 사회 분위기에 맞춰 강화된 징계를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김은선은 박준태, 이상호와 달리 음주운전을 은폐하지 않고 신고했다. 김진형 부장은 “이전 징계와는 상황이 조금 다른 만큼 상벌위에서 면밀히 검토해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김은선 인스타그램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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