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상호 기자, 故김광석 아내 서해순 명예훼손..5천만원 배상"

강민경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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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왼쪽), 이상호 기자 /사진=김창현, 이기범 기자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왼쪽), 이상호 기자 /사진=김창현, 이기범 기자


법원이 영화 '김광석'(감독 이상호)을 연출한 고발뉴스 이상호 기자 등가 고 김광석의 아내 서해순씨에게 5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는 서씨가 이상호 기자와 김광석의 친형 김광복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앞서 서 씨는 이 기자와 김 씨, 고발뉴스에 대해 각각 3억원과 2억원,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5000만원 가운데 이상호 기자가 개인 SNS에 올린 글로 인해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이 기자 단독으로 2000만원을 배상하고, '고발뉴스'와 함께 서씨를 비방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발뉴스'와 함께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영화에 일부 과장되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내용이나 이야기 화면 구성 방식 등에 비춰보았을 때 표현의 자유를 벗어나서 명예훼손을 하거나 원고의 저작권이나 초상권 침해가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상호 기자가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여러 가지 사실을 적시했는데, 김광석 씨가 타살됐고 원고가 유력 용의자라는 단정적인 표현을 쓰거나 시댁으로부터 강압적으로 저작권을 빼앗았다 등의 내용은 허위사실임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상호 기자가 개인 SNS 계정에 '영아 살해'를 언급하거나 원고를 '악마'로 표현한 것은 명예훼손 등이 맞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김광복씨가 한 언론 인터뷰 중 허위사실이 포함되어 있지만 전국적 관심 사안이고 이상호 기자와 같이 원고에 대한 단정적인 표현을 쓰지 않아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017년 이상호 기자는 영화 '김광석'을 통해 고 김광석의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이어 용의자로 고인의 아내 서해순씨를 지목했다. 또한 고 김광석의 딸 서연양의 사망과 관련해서도 용의자로 서해순을 지목함과 동시에 유기치사, 소송사기 혐의로 고소,고발 했다. 그러나 경찰은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렸다.

이후 서해순은 이상호 기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신청을 냈지만, 이는 2018년 대법원에서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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