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이강인 해당 없다? 병역특례 현행법 유지 '가닥'

윤상근 기자 / 입력 : 2019.09.0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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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2019 빌보드뮤직어워드 레드카펫 무대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이 2019 빌보드뮤직어워드 레드카펫 무대에 서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빅히트엔터테인먼트


국방부와 병무청 등이 숱한 이슈를 불러일으켰던 예술, 체육 요원의 병역 특례제도와 관련, 앞으로도 현행법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9일 뉴스1에 따르면 국방부와 병무청 등 관계부처들은 병역특례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의 9월 말 개선책 발표를 목표로 막바지 실무협의를 진행 중이다. 병역특례 TF는 지난 2018년 10월 1년의 활동기간을 전제로 국방부와 병무청, 문화체육관광부로 구성돼 외부 전문가 용역,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거치며 관련 이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TF 단장은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맡았다.


이 TF는 막바지 협의에 이르기까지 제도 개선의 큰 틀에 대해선 정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중 예술, 체육 요원의 특례제도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 변동이 없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TF는 예술, 체육 요원의 경우 1년에 30명∼40명 정도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위 선양 차원에서 지금의 병역 특례를 유지하는 게 좋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병역특례를 확대하는 방안은 사실상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병역법에 따르면 올림픽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안게임 1위 입상자 및 국제 예술경연대회 2위 이상 입상자, 국내 예술경연대회 1위 입상자 등은 공익근무 요원으로 편입, 자신의 특기 분야에서 계속 활동을 할 수 있다.


특히 운동선수에 대한 병역특례의 경우 1973년 병역특례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됐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야구 등 일부 종목에서 상대 팀의 경쟁력이 낮아 어렵지 않게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다는 주장과 함께 심지어 이 제도를 이용해서 병역 문제를 미뤄오다가 아시안게임 대표 선수로 발탁돼 병역 혜택을 노리는 일부 선수들의 사례까지 등장하면서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키기도 했다.

실제로 축구 국가대표 수비수로 오랜 기간 활동했던 장현수(알 힐랄)가 병역특례 봉사활동 서류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며 국가대표 선수 자격 영구박탈이라는 중징계를 받게 되면서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대한 여론은 더욱 커졌다.

이강인 /사진=뉴스1
이강인 /사진=뉴스1


최근에는 빌보드 200 차트 1위를 차지한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의 글로벌 활약과 한국 남자 축구 최초 FIFA 주관 대회 결승에 오른 U-20 축구 대표팀 소속 이강인 선수 등에게도 병역 혜택을 줘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더해졌다.

현행법이 유지된다면 방탄소년단과 이강인의 경우 병역특례를 받지 못하게 된다.

다만 TF는 병역특례제도를 편법으로 이용해 부당하게 혜택을 받는 자들을 감시하고 특례요원들의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완책 마련에 집중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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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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