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대식 모습. /사진=대한체육회 제공 |
대한체육회는 "이번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은 현재 임의단체 지위인 지방체육회(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고 정부 재정지원 대상에 포함시켜 지방체육회의 안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라고 설명했다.
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중 일부를 대한체육회로 우선 배분해 체육계 현안 문제인 국민 체육 복지 서비스 미흡, 학교 운동부 및 직장 운동 경기부 해체, 체육인 일자리 부족 및 처우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한 체육 재정 안정적 확보를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김창준 광주광역시체육회장과 방열 대한민국농구협회장을 공동단장으로 하여 지방체육회장과 종목단체회장 등 51명으로 구성했으며, 발대식에서 대한체육회 이기흥 회장으로부터 위촉장을 수여 받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입법을 위한 결의를 다졌다.
위원회는 체육계 현장 여론을 적극 반영하고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 및 국회 등을 설득하여 최종 입법을 목표로 활동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