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이겨도 바뀐 건 없었다" 유승준, 다시 시작된 재판[종합]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1.06.03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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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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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기피 의혹으로 한국 입국을 거부당한 가수 유승준(43, 스티브 승준 유)의 2번째 비자 발급 소송이 재개돼 양측의 치열한 입장 차이를 여전히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3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을 시작하게 됐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재판에 참석한 유승준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은 5번의 재판이 있었고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얻었다. 이 사건이 2020년 사증발급 거부로 인해 오늘로 6번째 소송을 하게 됐다"라며 "거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은 판례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하는 것으로 돼 있다. 이전 대법원 판결에서도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았던 것 이외에도 여러 부분을 명시했고 그 취지는 이제는 발급을 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라고 주장했다.


유승준 변호인은 "병역과 관련된, '병역 면탈'이라는 것에 대해서도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다. 병역법 역시 현재로서 추가된 관련 내용이 없는데 이에 대해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취지다. 이에 대해서도 분명히 신중해야 하는 데 있어서도 부당한 측면이 있고, 거부 처분도 이제 20년이 다 돼간다. 이렇게까지 논란이 되게끔 해야 하는, 오래 걸려야 하는 사건인 건지도 의문"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 측 변호인은 "원고는 대법원 판례에 대해 대법원이 피고로 하여금 사증발급을 허가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는데 피고가 재량권을 적법하게 해야 한다라는 취지일 뿐 사증발급을 명하는 취지의 내용은 없다"라며 "장기간 국내에 들어오지 못하는 것이 부당하다는 취지이지만 미국, 일본 등의 사례를 보더라도 사증발급에 있어서는 사법적 판단을 제한하고 있고 행정적인 처분에 대해 재량권을 포괄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이어 "원고가 '왜 나만 갖고 그러냐'고 그러는데 병역 회피 목적으로 국적 회피를 하는 사람에게 법 안에서 처분을 하고 있고 목적이 있었는가 자체가 주관적 영역이기에 입증을 내리고 싶지 않은 입장이기도 하고 모든 제반 사항을 판단하고 결론을 내려야 할 수밖에 없다"라고 밝혔다.

이후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듣고 고심을 이어가면서도 좀 더 자세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요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먼저 재판부는 사증발급과 관련, 유승준의 어떤 부분이 고려사항이 돼서 지금과 같은 결론을 내렸는지에 대해 피고 측에게 좀 더 구체적인 사유를 내용으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고, 병무청과 법무부의 의견도 추가로 내용에 넣어달라고 언급했다. 여기에 재외동포법 내용 중 38세 이상의 외국인의 국내 입국 허가 내용을 짚으며 이에 대한 어떤 입장인지도 밝혀라"라고 답했다.

재판부는 이어 다른 사증발급 거부 사례에 대한 내용도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이고 원고 측을 향해 대법원의 판결의 구속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반드시 발급을 해줘야 하는지에 대해 "재량 행사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에 대해서도 달라질 수 있으니 이에 대한 주장도 해주셔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고, "외국인의 경우 국내 헌법 상 입법 재량을 적용해야 하는데 (유승준이) 어떤 구체적인 법률적 내용에서 침해를 당했는지도 답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을 마친 이후 유승준의 변호인들은 취재진에 재차 입장을 전하고 "앞선 대법원의 판례가 비례원칙에 맞게 제대로 판단해라 라는 취지였고 이후 정부의 재입국 거부 처분도 비례 원칙이 성사가 안됐기에 거부됐다고 보고 있다"라며 "이번 재판부는 그 비례 원칙을 명확하게 판단하기 위해 양측에 자료 요청을 했고 그것을 토대로 정확하게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전했다.

변호인들은 "앞선 대법원 판례는 '이 거부 처분이 평생 유지하는 게 타당하지 않다'인데 이를 고려하지 않았고 당연히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라며 "한국에 못 들어온 지도 이제 20년이 지난 상황인데 이번에 다시 못 들어오면 평생 한국에 못 들어온다. 하나의 개인으로서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호소하고 "발급을 거부해서 취소 소송을 냈고 (소송에서 이겼으면) 처분을 해줘야 하는데 또 거부하고, 그래서 소송을 하면 또 거부하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뤄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정부의 이번 거부 처분의 사유가 소송에서 다뤄지지 않은 새로운 내용도 있지 않다. 똑같은 내용이고 대법원에서의 판시 내용은 일언반구도 없이 '재량권을 행사 안 했으니 하라고 해서 재량권을 했다'는 주장이 게 적절하지 않고 아쉬울 따름"이라고도 말했다.

이와 함께 변호인들은 유승준 본인의 이번 재판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는 "별다른 코멘트는 없었다"라며 "본이인 입장에서는 안타까울 따름이다. 5년 동안 소송해서 5번 재판을 해서 결국 이겼는데 상황 바뀐 건 없고 소송을 다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관적이어서 포기를 할까에 대해서도 생각하기도 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나면 5년 동안 노력해온 게 다 무산이 된다'고 설득해서 다시 소송을 제가히게 됐던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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