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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가 지난 10일 KOVO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조송화의 대리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송화 측은 지난 23일 "구단에서 답이 없으면, 24일 오후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그러자 기업은행은 입장문을 내고 "조송화 선수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결국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고 양측은 마지막 방법인 법적 다툼을 택했다.
관건은 '선수 의무 이행'에 대한 부분이다.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제 3조 1항에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주전 세터이자 주장이었던 조송화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야기했다. 이에 대해 조송화 측은 '부상 때문에 팀을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팀을 이탈한 게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결국 조송화 측은 '조송화가 계약상 선수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그래야 잔여 연봉도 받을 수 있다.
조송화는 20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3년 8억 1000만원(연봉 2억 5000만원, 옵션 2000만원)의 조건으로 FA 계약을 했다. 연봉 2억 5000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약 2083만원이다. 법에 따라 소득의 3.3%(소득세 3%+지방소득세 0.3%)의 세금을 원천징수하면 조송화의 월급은 2014만원 정도로 계산할 수 있다.
선수의 연봉은 7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를 1년 단위로 매달 지급되는데 구단에 귀책사유가 발생하면 구단은 내년 시즌 연봉은 물론 이번 시즌 잔여 연봉까지 3억 7500만원(2022년 6개월분 연봉 1억 2500만원+2022~2023시즌 연봉 2억 5000만원)에 달하는 돈을 내줘야 한다. 반대로 선수의 귀책사유일 경우 계약해지일 전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해지일까지의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만 지급하면 끝이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조송화와 기업은행의 결말은 어떻게 나올 것인지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