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만에 열린다, '조송화 vs IBK' 승자는 누구?

심혜진 기자 / 입력 : 2022.01.14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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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송화가 지난달 10일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KOVO
조송화가 지난달 10일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사진=KOVO
조송화(29)와 IBK기업은행이 마침내 법정 공방을 시작한다. 승자는 누가 될까.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14일 오전 11시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통보 효력정지등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연다.


조송화 측은 지난해 12월 24일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로부터 21일 만에 심문 날짜가 잡혔다.

기업은행에 따르면 구단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술 및 증거, 사실관계 등 자료를 확보해왔다. 그리고 법정에서 이를 바탕으로 심문에 응할 예정이다.

당초 조송화 측에서 "법적 절차에 앞서 구단과 원만하게 소통을 하길 바란다"는 뜻을 밝혔지만 기업은행은 "조송화 측으로부터 어떠한 제스처도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결국 합의는커녕 제대로 된 대화도 하지 않은 채 법적 다툼이 시작됐다.


쟁점은 '선수 의무 이행'을 둘러싼 해석이다. 배구 프로스포츠 선수계약서 제 3조 1항에 '선수는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성실히 선수활동을 하여야 한다. 선수는 선수활동에 필요한 육체적·정신적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지난해 11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이에 대해 조송화 측은 '부상 때문에 팀을 떠났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고,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팀을 이탈한 게 의무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한국배구연맹(KOVO)는 지난달 10일 상벌위원회를 열었지만 조송화에 대한 징계를 보류했다. 당시 KOVO 상벌위는 "선수 의무 이행 부분에서 양측 의견이 상당히 엇갈리고 사실 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고 징계 보류 이유를 밝혔다.

기업은행은 그로부터 사흘 뒤인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나흘 뒤 17일 KOVO는 구단 요청에 따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가 남은 2021~2022시즌 코트를 밟기 위해선 3라운드 종료 시점인 12월 28일 오후 6시까지 새 팀과 계약을 맺어야 했다. 그러나 비난 여론을 무릅쓰면서까지 조송화를 영입할 구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됐다.

이제 본격적으로 법정에서 시시비비를 가릴 때가 왔다. 가처분 신청 결과가 양 측의 운명을 쥐고 있는 셈이다. 법원이 조송화 측 주장을 받아들여 가처분 신청을 인용한다면 조송화는 선수 신분을 회복할 수 있다. 반대의 경우라면 조송화는 명예와 함께 돈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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