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유승준 병역기피 의심 유일 사례..입국금지 처분 다시 내려야"[종합]

서울행정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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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MAMA
유승준 MAMA


'병역기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2번째 소송이 변론종결 순간까지도 양측의 첨예한 대립각을 이어가는 모습을 보였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이날 재판부는 앞서 양측에게 요청한 법리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다시금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소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듯 양측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계속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재판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유승준이 사회적 비난이나 전국민적인 실망 등을 이끌어내는지 여부를 떠나서 과연 유승준이 위법한 병역기피를 했는가에 대해 피고(주 LA 총영사관)에서도 처벌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한 점에서도 다툴 부분은 없는 걸로 안다"라며 "시민권을 취득하면 국적을 상실하니 병역의 의무가 없어지는 건 당연한 부분이다. 국적을 상실하면서 병역기피의 목적이 있었느냐를 따지는 부분에 있어서 객관적으로는 (기피를 한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원고는 가족이 이민 가서 영주권 취득하고 시민권 자격을 갖추고 절차 밟으러 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시민권 취득) 경위에 있어서 사회적으로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법률적으로 병역 기피를 위해 국적 취득을 한 것이 아니라 국적 취득을 했기 때문에 면제가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승준 측 변호인을 향해 "유승준의 법적 처벌 여부와 관계없이 (병역기피와 관련해서) 드러난 사실관계를 보고 판단하고 있다. 단정적으로 말씀하지 말라"라고 지적하고 "유승준이 시민권 취득을 위한 출국을 하는 과정에서 정황 상 명백한 병역기피 정황이 있었던 사례가 유일하다는 것이고 이에 대한 법리적 반박을 하라는 지적인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입국금지 조치에 대해서도 시간이 물론 오래 걸렸더라도 유승준이 유튜브 등을 통해 언급한 것에 대해 여전히 대다수 국민들이 국방의 의무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게 하고 국가 공공과 안전을 해칠 염려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법률적으로 반박하는 내용도 빠져 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을 향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 내용인 재량권 행사에 대한 것이 (무조건) 사증발급을 해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었다. 대법원 판결을 존중해서 재량권을 행사했다"라고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어 "유승준의 행보가 사회적 파장이 크다는 것에 대한 입증이 된 것이 없다고 하는데 이는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소지가 크다"라며 "유승준이 원하는 사증도 방문비자가 아니라 국내 영리활동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민과 같은 혜택이 큰 재외동포 비자라는 점이다. 이는 분명히 공정의 가치를 현저히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주 LA 총영사관 측에 유승준을 향한 사증발급 거부 처분 통보 과정에서 병무청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충분히 의견을 주고받았는지에 대한 사실관계 관련 자료와 함께 이 재처분을 적절하게 통보했는지 등에 대해 사실관계를 묻는 모습을 보였다.

재판부는 "앞선 대법원 판례를 보면 유승준을 향한 입국 금지 조치를 무기한을 둬서 결정한 부분이 위법했기 때문에 입국금지 조치를 법무부가 일단 직권으로 해지를 한 이후 다시 심사를 거쳐 (금지 조치를 다시 내리더라도) 적절한 기한을 다시 정해서 새롭게 처분을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변론이 길어진 가운데 재판부는 일단 변론을 멈추고 추가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해달라고 다시 양측에 밝히고 변론을 종결, 오는 2월 14일 판결 선고기일을 잡았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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