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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송화가 지난달 10일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사진=뉴스1 |
28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수석부장판사 송경근)는 조송화가 IBK기업은행을 상대로 낸 계약해지 통보 효력정지 등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조송화의 '무단이탈'을 인정한 재판부는 IBK기업은행이 계약해지를 한 것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송화는 앞서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이 됐고, IBK기업은행은 지난해 12월 13일 선수 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KOVO도 조송화를 자유계약 신분 선수로 공시했다.
이에 조송화 측은 건강상의 이유로 팀을 나왔을 뿐 무단이탈은 없었다고 항변하며 지난달 24일 계약해지 효력을 중지해 달라고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가 조송화 측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IBK기업은행의 선수 계약해지 효력은 유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