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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 MAMA |
'병역기피' 이슈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의 비자발급 거부 취소 2번째 소송이 변론종결 이후 판결선고를 앞뒀다 다시 변론을 재개하기로 결정하면서 여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14일로 예정됐던 유승준 사증발급거부 취소 2번째 소송 판결선고를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주LA 총영사관 측에서 지난 10일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고 이에 재판부가 11일 받아들이면서 변론재개가 확정됐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월 17일 유승준이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 및 사증발급 거부 처분 취소 소송 4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 소송은 2020년 3월 유승준의 대법원 최종 승소 판결 이후 7개월 만인 지난 2020년 10월 서울행정법원에 제기됐다. 정부는 2020년 7월 당시 재외동포법 내용을 근거로 유승준의 비자발급을 허락하지 않았고 이후 3개월 만에 소송이 다시 제기됐으며 그로부터 8개월 만에 재판이 재개됐다.
당시 재판부는 앞서 양측에게 요청한 법리적 내용에 대한 구체적 답변을 다시금 언급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다소 답변에 만족하지 못한 듯 양측의 답변에 추가 질문을 계속하기도 했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병역 기피 의혹에 휩싸이며 출입국 관리법 11조에 의거 입국금지 조치를 당했다. 유승준은 이에 반발, 주 로스앤젤레스 총영사관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 발급 거부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 소송은 대법원까지 갔다 파기환송을 거쳐 결국 재상고심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최종 확정됐다.
앞선 변론기일에서 유승준 변호인은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하고 "주 LA 총영사관의 비자발급 거부는 앞선 대법원의 판례에 반하는 취지에 해당한다"라고 밝히고 비자발급 역시 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맞게 처분을 해야 하며 그 재량 역시 정해진 지침 내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이는 비례와 평등에 원칙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주 LA 총영사관 측 변호인은 유승준의 앞선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 "사증을 발급하라는 취지라고 판단하는 것은 과도한 주장"이라고 반박하고 "유승준은 2002년 당시 입영통지서를 받은 상황에서 해외 공연을 위해 출국했고 이 과정에서 미국으로 향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이는 병역기피와 관련한 유일한 사례다. (병역기피와 관련한) 특수한 사정임을 분명히 말한다"라고 전했다.
윤상근 기자 sgyoo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