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하이브 |
하이브는 9일 오후 "당사는 SM의 지분에 대한 공개매수 등 지분 인수와 관련된 사항을 지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으며, 본 공시 시점 현재 확정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1개월 이내에 재공시하겠다"라고 전했다.
최근 SM의 이성수, 탁영준 공동 대표이사는 'SM 3.0: IP 전략 - 멀티 '제작센터/레이블' 체계'를 발표하며 새로운 도약을 알렸다. 발표에 따르면 △국내를 넘어 글로벌에서 IP 확장 △각 디렉터에 사업 의사결정 권한을 위임해 IP 제작 속도 가속화 △SM 소속 아티스트를 5+1개 제작센터로 구분해 5개 제작센터와 가상 아티스트/IP 제작 센터 시설 △음악 퍼블리싱 전문 자회사 설립 등 SM의 체제를 전반적으로 변화시킨다. 또한 SM 아티스트의 많은 지분과 결정권을 갖고 있던 이수만 프로듀서와는 계약을 종료했다.
지난 7일 카카오는 SM의 지분 9.05%를 확보했다. SM이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발행하는 123만주 규모의 신주를 인수하고, 전환사채 인수를 통해 114만주(보통주 전환 기준)를 확보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SM은 123만주를 1주 당 9만1000원에 발행, 1119억원을 조달하고 전환사채 전환을 통해 카카오는 SM 보통주 114만주를 추가로 확보하게 된다.
이로써 카카오는 SM의 2대 주주가 됐으며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 SM은 3자간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 과정 중 이수만은 SM 이사회 결정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그는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유) 화우를 통해 "회사의 경영권 분쟁 상황에서 경영진의 경영권이나 지배권 방어 등 회사 지배관계에 대한 영향력에 변동을 주는 것을 목적으로 제3자에게 신주 또는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것은 주주의 신주인수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SM 이사회는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신주 및 전환사채를 배정함으로써 현 경영진에 우호적인 지분을 확대하고 지배권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자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