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RM 개인정보 몰래 본 코레일 직원..정직 처분

김미화 기자 / 입력 : 2023.03.01 23:55
  • 글자크기조절
image
방탄소년단(BTS) RM이 21일 오후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새 싱글앨범 'Butter'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Butter'에는 버터처럼 부드럽게 녹아들어 너를 사로잡겠다는 방탄소년단의 귀여운 고백이 담겨있다. 방탄소년단은 'Butter'를 사실상의 선 공개 싱글로 스타트를 끊고 6월 중 'Butter'가 포함된 새 앨범을 발매할 계획이다. 2021.05.21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몰래 본 코레일 직원이 내부 감사에서 적발 됐다.

1일 SBS '8시 뉴스'는 코레일의 직원이 방탄소년단 멤버 RM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사실이 적발 됐다고 보도했다. 해당 직원은 RM이 열차를 타고 어디에 갔는지, 또 사는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까지 몰래 본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RM은 지난 2021년 1월 서울발 동대구행 KTX 열차표를 끊었다. 이 여행 일정을 코레일 직원 A씨가 몰래 본 것이다. A씨는 승차 정보와 함께 RM이 코레일 회원가입을 위해 입력한 주소와 휴대전화 번호 등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직원은 지난 2019년 부터 3년 간 18차례나 RM의 개인정보를 들여다 본 것으로 전해졌다.

코레일에서 고객 개인정보는 권한이 부여된 부서에서 업무 목적으로만 열람 가능하다. A 씨는 예약 발매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IT 부서에 근무해 이처럼 개인정보에 몰래 접근하는 것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A씨는 주변 사람들에게 RM의 예약 내역을 확인 후 실물을 봤다거나, 친구가 근처 좌석끊게 해줬다며 말하고 다녔다가 덜미가 잡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코레일은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무단 조회하는 직원이 있다는 내부 제보를 받고 감사를 벌였고 A씨가 개인 정보를 무단 조회한 것을 확인했다.하지만 코레일 측은 A씨가 이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은 파악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조회했으며 잘못을 반성한다"라고 밝혔고, 코레일 감사위는 고객 개인정보 보호 규정을 어긴 A 씨에게 정직 처분을 권고했다.

김미화 기자 letmein@mt.co.kr
기자 프로필
김미화 | letmein@mt.co.kr 트위터 페이스북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김미화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