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BTS) RM/사진=김창현 기자 chmt@ |
29일 뉴스1에 따르면 코레일은 지난 8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IT 개발 담당 A씨를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A씨는 2019년부터 3년간 18차례에 걸쳐 RM의 집 주소, 전화번호 등을 포함한 회원 정보 및 승차권 정보를 조회했다. 이는 다른 직원의 제보로 알려지게 됐다. 당시 A씨는 단순 호기심으로 개인정보를 열람했다고 해명했다. 이후 코레일은 A씨의 개인정보 무단 열람 사실을 적발하고 직위를 해제했다.
앞서 RM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무단 열람된 사실을 알게된 후 SNS를 통해 별다른 말 없이 이모티콘으로 불쾌한 심경을 표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