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호란./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
10일 스타뉴스 취재 결과, 이날 오전 방송통신심의위(이하 방심위)에는 지난 9일 방송된 MBC '복면가왕'에 호란의 출연을 두고 시청자 민원이 접수됐다.
방심위는 해당 민원을 검토한 후 심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호란은 지난 9일 방송된'복면가왕'에 출연했다. 그는 '펑키한 여우'로 출연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다. 호란의 '복면가왕' 출연을 두고 시청자들이 비판이 이어졌다. 그의 과거 음주운전 혐의를 두고 논란이 재점화된 것.
호란은 2016년 9월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바 있다. 당시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벌금 700만 원 약식 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보다 앞서 2004년, 2007년에도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호란은 음주운전 논란 이후 활동을 중단했고, 자숙의 시간을 가졌다. 이후 2019년 MBN '우리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에 출연해 일부 시청자들에게 비판을 받은 바 있다. 또한 2022년 숏폼 드라마 '수진트럭', tvN '프리한 닥터M' 등에도 출연했다.
하지만 일부 시청자들이 호란이 '복면가왕'으로 지상파에 복귀한 것을 두고 적절하지 않았다고 지적하면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 |
MBC '복면가왕'에 출연한 호란./사진=MBC '복면가왕' 방송 화면 캡처 |
이번 논란과 관련, MBC와 '복면가왕' 측은 별도의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이경호 기자 sky@mtstar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