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뱃사공, 실형 선고..法 "불법촬영물 단톡방 유포 죄질 나빠"

서울서부지법=김노을 기자 / 입력 : 2023.04.12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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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의 신체 일부를 몰래 카메라로 촬영,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진행된 첫 공판기일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뱃사공은 지난해 5월 A씨의 폭로 이후 3일 만에 자신의 논란을 인정하며 "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고 반성하겠다. 피해자분이 고소하지는 않으셨지만 죗값을 치르는 게 순리라고 생각돼 경찰서에 왔다. 성실히 조사 받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평생 반성하겠다"면서 경찰에 자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2023.01.16.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서울서부지법=김노을 스타뉴스 기자] 불법 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래퍼 뱃사공(김진우·36)이 1심에서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2일 오전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한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뱃사공에 대한 선고 기일을 열고 이같이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한 뱃사공이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뱃사공)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유죄로 인정된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고 있는 사이 (피해자의) 상의를 벗고 있는 모습을 촬영하고 10명의 남성이 참여하는 단톡방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의 경위, 수법, 죄질이 나쁘다. 불법촬영물 촬영 및 유포는 피해자의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며 그 회복이 어렵다. 또한 사후 유포될 가능성이 크고 피해자에게 심리적인 고통을 준다. 사회적 폐해 또한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교제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거듭 탄원하고 있다. 피고인이 재판 과정에서 2000만 원을 공탁하였으나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뱃사공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래퍼 던밀스의 아내 A씨는 뱃사공이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를 동의 없이 촬영한 사진을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밝혔다.

A씨는 또, 뱃사공 소속사 대표인 DJ DOC 이하늘과 교제 중인 B씨가 자신이 피해자임을 강제로 밝힌 데 따른 고통으로 아이를 유산하는 피해를 입었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뱃사공은 사건이 세상에 드러난 후에야 "죗값을 치르겠다"며 경찰서에 자수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A씨의 신원을 노출하는 등 2차 피해를 입혀 거센 지탄을 받았다.

김노을 기자 sunset@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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