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수신료 분리징수, 아직까진 구체적 논의·방안 無"

영등포구=안윤지 기자 / 입력 : 2023.04.1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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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욱 전략기획실장, 오성일 수신료국장(좌측부터) /사진제공=KBS
[영등포구(서울)=안윤지 스타뉴스 기자] 최선욱 전략기획실장이 수신료 분리 징수 건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다.

KBS는 1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KBS홀에서 수신료 이슈 관련 기자설명회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9일부터 한 달간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를 통해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 공개 토론을 진행했다. 지난 11일 대통령실이 공개한 득표 수는 96.5% 찬성으로 마감됐다. (찬성 5만6226건, 반대 2025건)

현재 TV 수신료는 월 2500원으로, 현행 방송법에 따라 텔레비전 수상기를 소지한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부과 및 징수된다. 1994년부터 전기요금에 수신료가 통합돼 한국전력이 수신료를 일괄 징수하고 있다.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안건은 전기요금과 통합 징수하는 KBS 수신료를 분리해 시청자에게 납부 거부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하지만 집에 TV를 보유하고 있다면 이용 빈도나 실사용 여부를 따지지 않고 일괄적으로 수신료를 내야 하는 탓에 국민의 불만이 높았다. 이후 윤석열 정부는 TV 수신료를 일괄·강제 징수하는 게 소비자의 선택권을 침해하고 TV를 시청하는 채널이 유튜브, 인터넷TV(IPTV),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으로 다변화하는 추세와 맞지 않다는 인식을 전했다.


이날 최 실장은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분리 징수를 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온 건 맞다. 시행령 개정이라는 건 분리 징수 방안으로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은 파악되지 않는다"라며 "구체적인 조항이나 내용이 어떻게 구성되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다르게 접근될 가능성이 높다. KBS 내에서도 검토하고 있지만 방향에 관해서만 얘기했지만, 방향은 제시되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법으로 보면 수상기 소지자를 납부해야 하는데 분리 징수는 납부의 선택권을 준다고 여겨진다. 일각에서는 법을 어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오성일 수신료 국장은 "법적으로 수신료 징수 근거가 64조에 나와 있다. 그런데 확정된 건 아니지만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 납부 선택권을 주는 게 옳지 않으냐는 맥락에서 진행되는 거 같다. 앞서 말한 수상기 소지자를 내야 하는 걸 뒤로하고 선택권은 문제다. 수신료를 내도 되고 안 내도 되는 법은 있을 수가 없다. 공공연하게 수신료를 안 내도 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의도든, 의도하지 않든 법을 어기게 되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점이 우려스럽다"라고 말했다.

최 실장은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수신료 관련 '특별부담금'이란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부담금의 성격은 90가지 정도다. 수신료만 부담금이 아니라 많은 내용이 있다. 각 특별부담금이 선택적으로 낼 수 있냐, 아니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한다"라며 "대통령실에서 설명할 때 상업 방송처럼 시청 여부와 관련 없이 공익사업에 제원과 관련해 사용된다는 말을 넣지 않아 아쉽다. 정부 차원의 설명에 아쉬운 부분이 아닌가 싶다"라고 전했다.

안윤지 기자 zizirong@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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