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2번째 한국행 소송 항소심 7월 13일 판결선고[공식]
서울고등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병역 기피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가수 유승준의 사증발급 취소 거부 소송의 2번째 재판에 대한 항소심이 오는 7월 판결선고를 확정했다.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는 20일 유승준이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재판부가 판결선고기일을 지난 16일로 잡았지만 이를 취소하면서 다시 잡혔다.
이날 주 LA 총영사 변호인은 이전 유승준의 입국 목적에 대해 재차 의문을 제기하고 "과연 유승준 측의 입국 목적이 이번 소송에서 주장하는 것과 맞는건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에 유승준 변호인은 "재외동포이지만 특혜를 제공해선 안된다고 하는데 입국 목적에 대해 우리가 권유했다. 재외동포 체류 자격이 아니면 다른 사증을 신청해서 판단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재외동포 체류 자격 사증을 신청했던 것"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고 7월 13일 판결선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재판은 유승준이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제기한 2번째 소송.
유승준은 지난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며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인 끝에 결국 한국 땅을 밟지 못하고 현재까지도 한국 입국이 불가능한 상태다. 유승준은 2015년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사증발급 거부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1, 2심에서 패소했는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했고 급기야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하지만 외교부는 "대법원의 판결 취지가 비자발급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는 근거를 들고 유승준의 비자 발급 신청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다시 주 LA 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10월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지난 2022년 4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1심 선고에 불복해 2심으로 넘겨진 이번 재판에서 재판부는 양측의 입장을 취합한 이후 1심 판단에 대한 법리적 해석과 관련한 부분과 재량권 행사 쟁점, 유승준의 외국인 또는 재외국민 신분에 대한 내용을 지적하는 모습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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