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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부장판사 박범석)는 24일 협업마을 아가동산(교주 김기순) 측이 MBC와 조성현 PD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MBC가 넷플릭스월드와이드에 '나는 신이다' 독점 소유권 및 저작권 등 일체의 권리를 넘겨 영상물에 대한 실질적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MBC와 조 PD에 대한 가처분을 받아들일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지 않았다고 봤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지난달 24일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측이 MBC 조성현 PD를 상대로 난 방송금지 가처분 첫 심문을 진행했다. 당시 아가동산 측은 "'나는 신이다'는 (김기순이) 사이비 종교 단체 교주이자 살인범이 아니냐는 강한 의심을 들게 한다"면서 "그러나 이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넘어서 무죄가 확정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미 20년도 지난 사건이고 과거 선정적인 언론보도와 검찰의 언론 플레이를 보여주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피해자 시신 등 살인 혐의에서 어떠한 증거도 나온 게 없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한편 '나는 신이다'는 스스로를 신이라 부르며 대한민국을 뒤흔든 네 명의 사람, 그리고 이들을 둘러싼 피해자들의 비극을 냉철하고 면밀한 시선으로 살펴본다. 'JMS, 신의 신부들',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 8개의 에피소드로 구성된 다큐멘터리 시리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