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본 강탈"vs"법적 문제 無"..'어른동화' 논란 평행선 [★FOCUS]

김나연 기자 / 입력 : 2023.06.2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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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영화 '어른동화'를 두고 원작자와 제작사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원작자는 제작사가 "각본을 강탈했다"고 주장했고, 제작사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근 영화 '어른동화'의 원작자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영화 제작사의 갑질로 입봉을 하지 못했고 자신의 각본으로 본인 동의 없이 제작사 측의 일방적인 촬영이 시작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한 제작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됐다고도 했다.


'어른동화'의 제작사 영화사 수작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작가는 왜곡된 사실들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게시하고 언론에 제보했으며 이에 따라 영화제목과 배우들의 실명들이 공개되며 현재 촬영 중인 영화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작가의 주장에 무리가 있다고 해도 원만히 해결하고 제작에 임했어야 했다. 온 힘을 다해 영화 촬영에 임하고 있는 감독과 스태프들, 배우들에게 미안한 마음이다. 제작자로서 사실을 바로잡고 작가와의 원만한 합의점을 찾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소송담당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한 결과 '본 계약은 불공정계약이 아니라 용역기간, 보수총액 등 일부 사항을 추후 협의하기로 한 계약서임. 캐스팅과 투자가 성사된 이후에 감독 용역 기간이 정해지고, 보수 총액도 예산에 따라 정해지기 때문에 추후 협의한 것으로 보임.' 이라는 의견 또한 받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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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커뮤니티 캡처
이에 원작자는 "갑질 영화사가 불공정한 계약마저도 이행하지 않고, 해당 작품의 단독 저작권자이자 계약상 감독을 배제하고 각본을 강탈한 사건이 영화 '어른동화' 사건의 본질"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어 "제 각본으로 영화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은 2020년 10월 저와 맺은 '각본 및 감독 계약서'에 따라, 제가 감독일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라며 "수작은 지금 계약을 이행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감독으로 고용해 영화를 제작하고 있다. 즉, 수작은 계약의 핵심 내용을 위반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캐스팅 과정이 길어지자 계약을 해지하자고 했다"는 영화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영화감독을 위해 20년 넘게 준비하고 있고, 는 수많은 배우들을 리스트업해서 영화사에 제안하는 등 누구보다도 열심히 캐스팅 작업에 임했다. 캐스팅이 오래 걸려서 나가겠다고 통보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연출을 하지 않겠다고 한 적도 없다"면서 제작사가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어른동화'는 이미 크랭크인한 상황. 원작자는 "하루하루가 불안하다. 제가 여기서 지쳐서 합의해버리면, '어쨌든 찍으면 합의하게 돼 있다'는 그들의 오만한 생각에 굴복하게 되는 것"이라며 "불공정 계약은 사라져야 할 관행입니다. 하지만 그마저도 지키지 않고, 남의 작품을 강탈한 것은 돌이킬 수 없는 범죄다. 세계적으로 빛나는 한국 콘텐츠의 위상만큼이나 콘텐츠 창작자들 역시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속에서 자유롭게 상상하고, 일하며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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