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운전 중 과실 사고 응답자 43.9%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말아야'

전시윤 기자 / 입력 : 2023.06.26 10:27 / 조회 :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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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얼리서치코리아, 자체패널 4,483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응답자 43.9%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하지 말아야 해'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83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9%가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대책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내었다. 지난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건강보험 급여 지급을 제한한다. 의료 기관 등이 이를 모르고 급여를 지급한 경우, 공단 측은 직접 가입자를 상대로 부당이득에 대한 징수에 나서게 된다.


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43.9%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38.0%)'보다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8.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 과실일 경우 국가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제한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으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44.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면허 킥보드 이용자 증가'(37.3%),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8.0%), '국가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6.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3.3%), '기타'(0.7%)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5% 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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