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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응답자 43.9%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하지 말아야 해'
리서치 전문 기업 리얼리서치코리아가 6월 4일부터 6월 8일까지 대한민국 성인남녀 4,483명을 대상으로 전동킥보드 건강보험 급여 지급 제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43.9%가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에 건강보험 적용을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증가하는 전동 킥보드 사고로 인한 대책 요구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칼을 빼내었다. 지난달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4월부터 만 13세 이상의 사람이 도로에서 킥보드나 인라인스케이트, 스케이트보드 등을 타다가 사고가 나면 교통사고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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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해 리얼리서치코리아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킥보드 운전 중 과실로 인한 사고 시 치료비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 묻는 질문에 43.9%가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답한 것으로 '적용해야 한다(38.0%)'보다 5.9%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18.1%는 '잘 모르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전동 킥보드 운전자 과실일 경우 국가건강보험 혜택 적용을 제한한 주요 원인이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은 답변으로 '킥보드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사고 증가44.4%)' 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무면허 킥보드 이용자 증가'(37.3%), '전동 킥보드 사고에 대한 부정적 여론 증가'(8.0%), '국가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서'(6.4%), '잘 모르겠다/의견 없음'(3.3%), '기타'(0.7%) 순으로 조사됐다. 해당 설문의 허용오차는 ±1.5% 이다.
한편, 이번 설문조사를 진행한 '리얼리서치코리아'는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솔루션 연구개발을 통해 리서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설문조사 전문 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