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작가/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지난 1일 스타뉴스와 전화 인터뷰를 통해 "정황 전체를 잘 판단해야 하겠지만, 개인적으로, 이번 사안의 무단 녹음은 (증거로) 인정될 확률이 적다"라고 밝혔다.
무단 녹음은 통신비밀보호법상 불법으로 판단된다. 통신비밀보호법은 국민 서로 간에 자유롭게 의사를 전달하고 정보를 교환하게 함으로써 국민의 사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우편물의 검열과 전기통신의 감청을 금지하여 헌법 제18조에 규정된 통신의 비밀과 자유를 보장하고자 제정된 법률이다. 이 때문에 불법이고 증거 능력이 없는 게 원칙. 여기서 우리나라는 해외와 다른 점이 있다면, 대화자 간 녹음하는 건 합법이라는 것이다. 이해하기 쉬운 예시로, 삼성 갤럭시 핸드폰에는 통화 녹음이 존재하고 아이폰에 통화 녹음이 존재하지 않은 이유가 바로 통신비밀보호법 때문이다.
다만, 통신비밀보호법상이 있음에도 무단 녹음이 법적 증거로 채택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는 공익성, 보충성이 인정되는 상황이다. 노 변호사는 과거 한 돌보미를 예시로 들며 "생후 10개월 된 영아에게 욕설한 돌보미 사건에 무단 녹음이 증거로 인정된 바 있다. 생후 10개월 된 영아는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지 않나. 녹음기로써 상황을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아동 학대 정황을 파악하기 위한 유일한 수단이 무단 녹음이라면 증거로 수집하기에 공익적 타당성이 존재한다. 그러니 아동학대와 관련된 수집인지 아닌지를 전체 상황을 보고 판단된다"라고 설명했다.
주호민은 앞서 "초등학교 2학년인 발달장애 아동 특성상 정확한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였고, 특수학급에는 장애아동만 수업받기에 상황을 전달받을 방법이 없었지만, 확인이 필요했다"라며 무단 녹음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 상황. 그러나 노 변호사는 "의사소통이 가능한 어린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폭언이나 폭력이 행사됐다면 충분히 증언이 가능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그래서 공익성을 위한 녹음으로 인정될까에 대한 의문이 있다"라며 "법조계에서도 이번 사안과 관련해 의견이 나뉘고 있다"라고 전했다.
웹툰작가 주호민 /사진=인스타그램 |
그러나 주호민을 향한 여론은 부정적이다. 학부모, 교사 등 약 80명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심리를 진행 중인 수원지방법원 형사 9단독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A씨가 교단에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선처를 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달 31일 "한 웹툰 작가의 발달 장애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아동학대 신고를 받아 직위 해제된 경기도 한 초등학교 특수교육 선생님을 내일(8월 1일) 자로 복직시키기로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한 "이제 선생님들이 더 이상 혼자 대응하지 않도록 교육청이 기관 차원에서 대응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해당 사건은 교권 침해 논란으로도 번졌으며 tvN 새 예능프로그램 '라면꼰대 여름캠프'(이하 '라면꼰대')가 역풍을 맞았다. '라면꼰대' 측은 당초 오는 4일 첫 방송 예정이었으나 사회적 분위기에 따라 방송 날짜를 무기한 연기했다. 교총까지 탄원서를 제출하며 이번 사건에 나선 가운데 주호민의 특수교사 신고 건은 어떤 식으로 마무리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