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몰카 구속' 뱃사공 결국 상소 포기..징역 1년 실형 받아들였다
공탁금 2300만원·반성문 100여장에도..검찰·피해자 "엄벌 원한다"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3.08.14 15:28몰카 혐의 등으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항소심에서도 피하지 못한 징역형 판결을 결국 받아들이고 상소를 포기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뱃사공은 지난 11일 자신의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및 반포) 혐의 항소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상소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뱃사공은 이와 함께 징역 1년 실형 선고를 받고 복역 중인 가운데 구속기간도 갱신됐다.
뱃사공이 2심 판결에 불복하지 않고 이를 받아들이면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겨지지 않을 가능성은 일단 높아졌다. 다만 검찰이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다시 상고할 경우 사건은 대법원으로 넘겨진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지난 10일 뱃사공에 대해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겪었다. 1심 양형이 적절하고 1심 이후 양형 변동에 대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하며 뱃사공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교제 중이던 피해자 A씨의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그 사진을 단톡방에 퍼트린 혐의로 기소됐으며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지난 4월 12일 1심 선고를 통해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기관 등과 장애인 복지 시설에 각 3년 간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검찰은 결심공판 당시 뱃사공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 신상정보 공개·고지 명령 2년을 재판부에 요청했으며 1심 선고 이후 양측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그간 뱃사공은 재판을 받으며 수차례 공탁금을 걸며 피해자를 향한 사과의 뜻을 전하려 했다. 뱃사공이 여러 차례에 걸쳐 낸 공탁금은 총 2300만원에 이르렀다. 또한 반성문과 탄원서를 100장 이상 제출하기도 했으며 생활고를 호소했고 변호인도 "뱃사공이 시골에서 올라와 힙합 음악을 하며 고생했다. 이제 조금씩 이름을 알린 래퍼로 음원, 음반 수익도 거의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또한 뱃사공은 항소 이유에 대해 "원심에서 양형을 정할 때 사실관계에 있어 피해자 증언에 근거해 판결했다"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다른 점이 있어서 양형 부당으로 항소했다. 공소 사실 자체는 인정하며 이번 항소가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가 아니다. 형량에 대해 다시 한번 봐달라는 의미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은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해달라.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더욱 엄한 처벌을 해달라"라고 요청했고 피해자 역시 이 공탁금을 거절했고 항소심 선고에서도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했고 뱃사공의 공탁금 회수 동의서도 자필로 작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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