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최종 선고기일을 확정했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제3부는 오는 26일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재판부는 지난 16일 선고기일을 확정하고 이를 강용석 변호사에게 알렸다.
강용석 변호사는 지난 2018년 10월 사문서 위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강용석은 이에 항소, 2019년 4월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검찰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바 있다.
강용석 변호사는 도도맘으로 알려진 김미나 씨와의 불륜설이 불거진 이후 당시 김씨의 남편으로부터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휩싸였고 이를 취하시킬 목적으로 김씨와 공모해 사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피소됐다. 당시 조사 결과 김씨가 "남편이 법적 다툼을 더 이상 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히며 소 취하서를 제출했지만 이는 위조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선을 모았다. 하지만 이에 대해 2심 재판부는 "강용석 변호사가 더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소 취하서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소 취하를 시킬 생각을 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판결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서울=뉴스1) 이승배 기자 = 자신을 모욕한 주부를 SNS상에서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도도맘' 김미나 씨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9.3.19/뉴스1 |
이후에도 강용석은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한 매체에 의해 두 사람이 2015년 나눈 대화 내용이 공개됐는데 여기에는 김씨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평소 알고 지내던 40대 중반의 모 컨설팅회사 대표 A씨를 고소하기 전 강용석으로부터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얻어내기 위해 김씨에게 없는 사실을 부풀려 고소할 것을 권유받았다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보도에 따르면 강용석은 김씨에게 강간치상 사건으로 폭행 사건을 둔갑시키기 위해 조언을 하고 말을 맞추며 무고를 교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폭행은 인정하지만 강제추행은 없었다고 진술했고, 강용석은 김씨에게 무고를 교사하며 "돈 벌어다 주겠다. 이 정도면 5억원은 받아야 한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었다.
이외에도 여러 거짓 의혹에 휩싸였던 강용석 변호사는 당시 "저는 흔들리지 않는다. 많은 분들이 흔들리지 말라고 해주시니 더 열심히 해보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강용석 변호사가 김씨의 폭행 사건을 강제추행 사건으로 둔갑시키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두 사람이 2019년 나눈 대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확보하고 강용석 변호사의 사문서 위조 혐의 사건의 증거물로 대법원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강용석과 김씨가 지난 2015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주고받은 메신저 메시지들이며 강용석의 사문서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정황이 담긴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019년 4월 대법원 사건 접수 이후 2019년 5월과 2019년 7월에도 사문서 위조 혐의와 관련한 추가 증거를 2차례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