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의조. /사진=뉴스1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황의조의 사생활 영상을 온라인에 풀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여성 A씨를 구속해 수사 중이다. 22일 뉴스1과 머니투데이 등에 따르면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A씨가 황의조의 형수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A씨는 황의조와 동행하며 그의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황의조 측은 지난 16일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머니투데이는 전했다.
앞서 지난 6월 25일 SNS를 중심으로 황의조의 사생활을 폭로하는 내용의 글과 영상이 업로드돼 논란이 일었다. 게시자는 자신을 '황의조와 만났던 여자'라고 소개했다. 황의조의 에이전트 UJ스포츠는 곧바로 입장문을 발표해 "현재 SNS에 업로드된 내용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황의조 측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과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협박·강요 혐의로 사생활 폭로글 게시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경찰은 유포된 황의조 영상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불법촬영 정황이 있다고 판단하고, 그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
이에 대해 황의조와 영상 속 피해자 측은 서로 엇갈린 주장을 펼쳐 '진실공방'이 확산하고 있다. 황의조 측은 지난 20일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대환을 통해 "해당 영상은 과거 황의조와 교제했던 여성의 모습이 담겨 있으나 분명한 것은 당시 연인 사이의 합의된 영상이었다. 황의조는 해당 영상을 현재 소지하고 있지도 않고, 유출한 사실도 전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피해자 측 법률대리인인 이은의 변호사(이은의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1일 입장문을 내고 "피해자는 당초 황의조가 촬영하는 경우 이에 동의한 바가 없었고, 이런 일들을 아는 경우 싫다는 의사를 밝히며 촬영한 직후 지워달라고 요구했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