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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아낸 아이돌그룹 멤버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를 받았다.
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최근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그룹 멤버 출신 안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2011년과 2017년 각각 1급, 2급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가수 지망생을 거쳐 아이돌그룹 활동을 하면서 2020년 5월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부받아 병무청에 제출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약 7개월 동안 서울 동대문구에 위치한 모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종합심리검사에서 심리적 문제나 인지기능장애가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지적장애 진단서를 발급받아 4급 사회복부요원 소집 대상 처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씨는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약을 먹어야 될 것 같아서 왔다", "갑자기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너무 불안했다"고 언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선고를 통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초범인 점, 차후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