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유영재, '처형 외로워 보여' 강제추행..선우은숙 혼절→이혼 결심" [직격인터뷰] [종합]

최혜진 기자 / 입력 : 2024.04.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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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 유영재 / 사진=스타잇엔터테인먼트, MBN
방송인 유영재(60)가 최근 이혼한 배우 선우은숙(64)의 언니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피소된 가운데 "(선우은숙 언니가) 외로워 보여 그랬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이러한 유영재의 음성이 담긴 녹취록을 소지 중이다.

23일 스타뉴스 취재에 따르면 선우은숙의 법률대리인은 유영재가 강제 추행 사실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록을 보유하고 있다.


앞서 이날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존재 윤지상, 노종언 변호사는 공식 입장을 통해 유영재의 피소 사실을 알렸다. 선우은숙 측은 "지난 22일 선우은숙 언니 A씨를 대리해 선우은숙의 전 배우자 유영재에 대해 2023년부터 5회에 걸쳐 A씨를 상대로 불미스러운 신체 접촉을 가하는 등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분당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선우은숙은 A씨로부터 위 피해 사실을 전해 듣고 혼절할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으며, 유영재와의 이혼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유영재가 (선우은숙 언니를) 강제 추행한 사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한 녹취록도 소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노종언 변호사는 "유영재가 추행 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추행 의도는 아니었다'는 말을 했다. 강제 추행을 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언니가 외로워 보여서 그랬다'는 변명을 했다"고 전했다.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이혼 소송 조정 기간 중인 지난 3월 유영재의 추행 사실을 처음 알게 됐다. 노종언 변호사는 "처음 선우은숙과 유영재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였다. 아내에게 소원했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등의 이유였다. 그러나 유영재가 선우은숙에게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하겠다'고 해 이혼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선우은숙의 언니가 소송 취하를 만류하며 (강제 추행) 피해 사실을 선우은숙에게 알렸다. 이를 알게 된 선우은숙은 혼절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 선우은숙은 유영재와 이혼을 결심하고, 소송을 취하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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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사진=MBN 속풀이쇼 동치미
선우은숙은 배우 이영하와 지난 1981년 결혼했으나 2007년 이혼했다. 이후 유영재와 2022년 재혼했다.

그러나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유영재와 협의 이혼했다. 처음 두 사람의 이혼 사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졌으나 유영재의 여성 문제가 뒤늦게 전해졌다. 유영재가 선우은숙과 결혼 전 다른 이성과 사실혼 관계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것.

이후 선우은숙은 지난 13일 방송된 MBN 예능 프로그램 '속풀이쇼 동치미'를 통해 이혼에 대한 심정을 털어놓았다. 당시 그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방송에서 선우은숙은 "나 역시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 요즘에 사실 여러 가지 충격적인 일들로 인해서 여러 번 쓰러지기도 했고 병원에 실려 가기도 했다. 아직은 회복은 잘 안된 상태"라고 고백했다.

그러면서 "사실 많은 얘기가 떠돈다"며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기사를 보고 알았다. 어쨌든 (나와) 결혼하기 전에 깊은 관계를 가진 거였다면 결혼 승낙도, 혼인신고도 하지 않았을 거다. 전혀 모르고 있던 상황들이다"라고 설명했다.

현재 선우은숙은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혼인 취소소송 사유로는 혼인 당사자가 일방에게 악질 또는 기타 중대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했을 때가 해당된다.

선우은숙 법률대리인은 "선우은숙은 지난 3일 조정을 통한 이혼 이후 5일 언론 보도를 통해 유영재가 사실혼 사실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판례는 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결혼한 사안에 대해 '피고의 사실혼 전력은 원고가 피고와의 혼인의사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보아 혼인 취소를 인정하고 있다"며 "이를 토대로 당 법무법인은 선우은숙을 대리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지난 22일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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