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무고' 前걸그룹 BJ 집행유예 석방 "갱생 기회" 눈물[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06.18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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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루엣 여자 물음표 /사진=머니투데이 DB


자신을 성폭행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 엄철 이훈재)는 18일 무고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걸그룹 출신 BJ A모씨(24)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무고인이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며 "A씨는 (피무고인이) 성폭행으로 처벌받을 수 있었던 상황이었음에도 경찰 무혐의에 이의 신청을 하는 등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전했다. 이어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 재판이며 피고인이 깨우친 게 있지 않을까 싶다. 반성문이 형식적인 것이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한다"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2000만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 판단한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선고 직후 어깨를 들썩이며 우는 모습을 보였고 재판부가 선고 직후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고 하자 A씨는 "네"라고 답했다.


A씨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앙심을 품고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았다.

이후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허위 고소하고 수사기관에서 허위 진술을 해 죄질이 나쁘다"라며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양형 사유에 대해 "무고죄는 피무고인에게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 있다"라며 "현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술에 취했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 중이라 기억나지 않는다는 변명으로 일관한다"라고 설명했다.

A씨는 2017년 걸그룹 멤버로 연예계 활동을 시작했으며 2022년부터 인터넷 방송 BJ로 활동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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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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