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소 출신 츄, 전 소속사 전속계약 무효 소송 최종 '승소'[스타이슈]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4.06.27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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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츄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그룹 이달의 소녀 출신 츄가 전 소속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무효 소송에서 승소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7일 츄가 전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이하 블록베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다.

츄는 블록베리와 수익 정산 등 문제로 갈등을 빚다가 2021년 12월 홀로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츄가 본안 소송과 함께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2022년 3월 일부 인용하고 본안 소송에서도 1, 2심 모두 츄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블록베리는 항소를 하는 등 법적 싸움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에서도 츄가 최종 승소하며 소송을 마무리했다.

앞서 츄가 소송을 제기하며 이달의 소녀 다른 멤버인 전희진, 김립(김정은), 정진솔, 최리(최예림)도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소송은 2023년 3월 법원에 접수됐으며 블록베리의 무대응으로 변론 없이 판결선고를 잡았으나 뒤늦게 대응했고 이후 2023년 12월 첫 변론을 시작했으며 2차례 더 진행하고 변론을 마쳤다. 이들도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블록베리는 멤버들이 전속계약 소송을 제기하며 사실상 해체됐음을 밝혔다. 그러나 이달의 소녀 멤버들은 각자 또 같이 활동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소송을 함께한 4명은 나란히 소속사 모드하우스에 둥지를 틀고 그룹 아르테미스로 새 출발 했다. 여기에 이달의 소녀 전 멤버 하슬이 합류해 5인조를 결성했다.

츄는 B1A4, 오마이걸, 온앤오프를 직접 발굴하고 기획 제작한 WM엔터테인먼트 출신 김진미 대표가 새롭게 설립한 ATRP에 새 둥지를 틀었다. 그는 지난 25일 두 번째 미니앨범 '스트로베리 러시'를 발매하고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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