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면제 대리처방 혐의 권진영 대표 징역 3년 구형[공식]

서울중앙지방법원=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07.04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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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대표 /사진=후크엔터테인먼트


검찰이 직원 명의로 수면제를 처방받아 건네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단독은 4일 권진영 대표의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 공판기일을 열고 변론을 종결했다. 이날 재판부는 권진영 대표 등 3명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권진영 대표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과 징계 사무에 대한 몰수, 추징금 17만원을 구형했고 후크 직원 최모씨에게는 징역 2년과 추징금 2만원,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8개월 및 추징금 15만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8월 8일로 잡았다.

권진영 대표는 2022년 1월부터 2022년 7월 사이 직원 2명에게 허위 증상으로 수면제인 스틸녹스정을 처방받도록 하는 방법으로 3회에 걸쳐 수면제 17정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진영 대표는 2002년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설립했으며 최근까지 이승기와 정산금을 두고 2022년부터 법적 다툼을 벌여왔다.

앞선 공판에서 권진영 대표 대리인은 지난 6월 20일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한다"라며 "피고인이 과거 뇌경색으로 하반신 마비가 와서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데 치료와 뇌경색 재발방지를 위한 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라고 밝혔다. 이어 "공소사실에 스틸녹스 중독인 것처럼 묘사돼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전적으로 치료 목적으로 처방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후크엔터테인먼트 전 직원 박모씨에 대해서는 변론을 분리해 종결했다. 박씨 대리인은 "업무상 스트레스가 극심해 수면제를 처방받아 복용을 시작했고 2022년 1월 복용할 수면제가 없으니 2알만 달라는 권진영 대표에게 2알을 준 것이 전부"라며 "큰 문제의식 없이 상사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후 박씨도 "짧은 생각으로 수면제를 건넸다"라며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박씨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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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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