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재웅, ♥하니와 결혼 앞두고 고발..환자 사망 사고에 입 열었다 [종합]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4.07.29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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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양재웅 /사진=김창현 기자 chmt@
환자 사망 사고가 벌어진 정신병원 대표원장이자 방송인 양재웅이 의료법 위반 등으로 고발당하고 논란에 입을 열었다.

양재웅은 29일 소속사 미스틱스토리를 통해 "본 사건은 현재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병원에서 발생한 것으로, W진병원의 병원장으로서 이번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라며 환자 사망 사고가 일어난 병원장임을 밝혔다.


그는 "진행되고 있는 수사에 본 병원은 진료 차트를 비롯하여 당시 상황이 모두 담겨있는 CCTV 제공 등 최선을 다해 외부 기관과 협조에 임하고 있다"라며 "고인에 대한 치료 과정 및 발생 사건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현재 수사 진행 중이기 때문에 치료 경위에 대한 추측성 글 및 자극적인 보도는 자제 부탁드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료법상 의료인은 환자 진료 내용을 누설할 수 없는 의무가 있기에,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세세하게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 부탁드린다"라며 "병원장인 본인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진은 향후 진행될 수사에 최대한 협조하여 성실하게 임할 것이며, 이에 따른 의학적, 법적 판단에 따라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유가족들에게 "입원 과정 중 발생한 사건과 관련하여 본인과 전 의료진들은 참담한 심정을 감출 수 없으며, 고인과 가족을 잃고 슬픔에 빠져계실 유가족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고 사과했다.


최근 SBS에 따르면 30대 여성 A씨는 지난 5월 27일 경기 부천의 한 정신병원에 입원한 지 17일 만에 사망했다. 사인은 가성 장 폐색으로 추정된다.

사건 당시 공개된 CCTV 영상에선 정신병원 1인실에 입원한 A씨가 배를 움켜쥐고 고통을 호소했다. 그가 밤늦게까지 문을 두드리자, 간호조무사와 보호사가 약을 먹이고 침대에 결박했다. A씨는 한참 동안 코피를 흘리고 숨을 헐떡였고, 결박은 1시간 만에 풀렸다. 이후 병원 측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에서 나갔다.

A씨가 의식을 잃자, 병원 측은 맥박을 재고 손발을 주무르다 5분 뒤 심폐소생술을 시도, 그런데도 의식을 찾지 못하자 제세동기를 썼다. 하지만 A씨는 끝내 이날 사망했다.

유족은 병원 대표원장인 양재웅을 비롯해 직원들을 의료법 위반 등으로 형사 고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다고 알려졌다.

한편 양재웅, 하니는 지난 2022년부터 공개 열애를 시작했으며 올해 5월 31일 인스타그램을 통해 오는 9월 결혼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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