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블리 "시청역 역주행 운전자, 실수라 해도 형량 최대 5년"[종합]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07.31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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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JTBC


'한블리'가 '시청역 역주행 참사' 현장을 방문했다.

30일 방송된 JTBC 교통 공익 버라이어티 '한문철의 블랙박스 리뷰'(기획 민철기/연출 강홍주·정민용)에서 서울 시청역 부근에서 일어난 역주행 사고를 집중 분석했다. 호텔에서 출발한 운전자는 일방통행 도로를 역주행 방향으로 들어와 약 100km/h에 육박하는 속도로 질주하다 인도로 돌진했다. 이 사고로 인해 승진 기념 회식을 하던 회사원들을 포함해 총 9명이 사망하고 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40년 경력의 버스 기사인 역주행 운전자는 사고 직후부터 지금까지 차량 급발진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민국 교통사고 1타 강사' 한문철 변호사는 사고 현장을 직접 방문해 운전자의 경로를 따라 걸으며 상황별 쟁점들을 심층 분석했다. 먼저, 차량이 역주행한 이유를 분석하며, 당시 도로가 비어있었고 진입 금지 표지판이 인지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다는 점을 꼽았다. 인도로 돌진한 이유에 대해서는 일방통행 중인 차들과 보행자들을 피하려 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차량이 브레이크를 밟은 듯 멈춰선 이유에 대해서는 급발진 의심 사고와 다른 양상으로 보고있지만, 급발진 의심 사고는 다양한 원인이 있어 페달 블랙박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더불어, 차량 결함 확률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문가와, 운전자 실수 가능성을 높게 본 전문가 의견을 더해 한층 더 전문적인 시선으로 사고를 분석했다.

현재 국과수 분석과 신발 감식 결과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밝혀져, 경찰은 운전자 과실로 구속 영장을 청구한 상황이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역주행 운전자의 실수라고 밝혀져도 형량은 최대 5년"이라고 말해 패널들은 충격에 빠졌다. 더불어, 명확한 원인 규명을 위해 사고차량 블랙박스 공개를 촉구함과 동시에 "사건 진행 과정을 끝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다시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를 소개했다. 공개된 블랙박스 영상에는 한 차량이 도로 위에 정차해있다. 수상한 차량은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차선을 넘어 주행하는 등 위험한 주행을 이어갔다. 그러다 결국 앞 차량 후미를 추돌하고, 피해 차량은 한 바퀴 이상 전도되고 말았다. "살려주세요"를 외친 피해 차량 운전자가 '6개월 차 임산부'라는 소식에 패널들은 크게 놀랐다. 구조 요청을 들은 시민들이 빠르게 차량을 뒤집고, 구호 조치까지 하면서 두 생명을 지킬 수 있었다. 가해 차량 운전자는 면허 취소 수준의 음주 상태였다는 것이 밝혀져 패널들은 더욱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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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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