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소년단 슈가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1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는 "슈가의 복무 태만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달라"는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병무청에 제기됐다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은 "병무청은 슈가가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분임장'으로서 어떤 역할을 수행했는지, '표창장'을 받을 만큼 업무 능력이 뛰어났는지를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처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해당 민원이 제기된 것은 슈가와 함께 복무기본 교육을 받았다는 사회복무요원 A씨의 폭로 글 때문. 앞서 사회복무요원들이 사용하는 애플리케이션 '공익인간'에는 지난해 11월 20일부터 24일까지 4박 5일간 충북 보은군 사회복무연수센터에서 슈가와 함께 교육을 받았다는 A씨의 글이 등장해 이목을 끌었다.
A씨는 "슈가가 당시 분임장(조장)을 맡았지만 4박 5일 동안 제대로 수업에 참여한 적이 없다"며 "강사도 너무 심하다고 느꼈는지 언질까지 줬다. (슈가는) 자다가 일어나서 뭔지도 모르고 고개를 끄덕이곤 휴대전화를 보다 다시 잤다. 슈가 분임의 참여율은 최하위였다. 학창 시절 학기 초 무게 잡는 어중간한 일진 느낌이었다"고 주장했다.
결국 슈가의 복무 태도 문제를 조사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이 제기됐다. 이후 A씨는 '공익인간'에 "거짓말이었으면 이미 글 삭제하고 튀었다"며 "내가 문제 삼는 건 분임장으로 '특휴'(특별 휴가)까지 받을 걸 알고 있으면서도 참여도가 저조했다는 거랑 강사가 언질까지 줬는데 공인이라는 직급 달고 강사 무안하게 바로 다시 자버린 것"이라고 재차 슈가의 복무 태만을 주장했다.
A씨의 폭로 글 이후 또 다른 민원도 제기됐다. 이 민원인은 "만일 폭로 글이 사실이라면, 분임장이었던 슈가는 사회복무연수센터로부터 표창장을 받은 이후, 복무기관에서 '특별휴가 5일'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며 "만일 위법·부당하게 받은 표창장으로 확인될 시 특별휴가를 즉각적으로 취소해 주길 바라며, 슈가가 이미 특별휴가를 사용한 상황이라면 '연가'에서 차감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요청했다. 병무청은 해당 민원에 대해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한편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몰다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취소 수준(0.08%)을 크게 웃돌았다. 사회적 물의를 빚은 슈가를 향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슈가의 팀 탈퇴를 촉구하는 '트럭 시위'도 등장했다.
하지만 KBS는 아직 슈가에 대한 출연 규제 여부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에 따르면 슈가와 관련, 방송출연규제 심사위원회 개최 여부는 미정이다. 아직 경찰 조사 단계인데다, 슈가가 현재 신분상 연예계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복무요원이라는 이유에서다. KBS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슈가는 현재 군 대체 복무 중이라 출연하는 프로그램이 없다"며 "(슈가에 대한 KBS 규제 여부는) 당장 논의되거나 처리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더욱이 경찰 수사 중이라 결과가 나와봐야 한다"고 전했다.
경찰은 조만간 슈가를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