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비방해 2억 번 탈덕수용소 "고의성 無" 주장 [종합]

안윤지 기자 / 입력 : 2024.09.0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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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사진제공=스타쉽엔터테인먼트 2024.08.11 /사진=이동훈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에 대한 루머를 퍼트린 사이버 렉카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첫 재판에서 고의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뉴스1에 따르면 인턴지법 형사11단독 김샛별 판사 심리로 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에 대한 첫 번째 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A씨는 지난번과 같이 긴 머리에 안경과 마스크 등을 착용해 얼굴을 알아볼 수 없게 한 뒤 나타났다.

A씨 변호인은 "영상물 게시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다"라며 "해당 영상물은 의견 개진에 불과하기 때문에 명예훼손의 사실 자체가 없다"며 "(명예훼손) 사실 자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고의가 없다"라고 주장했다.

A씨가 운영한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는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 공개해왔다. 대부분 근거 없는 성형설과 열애설을 올려왔으며, 일명 '카더라 통신'이라 불리는 루머까지 퍼트렸다.


당시 A 씨의 유튜브 채널 구독자는 6만 명 정도였으며, 해당 영상 게시로 월평균 약 1000만 원의 이익을 거뒀다. 그가 영상으로 챙긴 수익은 총 2억 5000만 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에게 가장 큰 피해를 보았던 건 아이브 멤버 장원영이었다. 미성년자 시절부터 활동해온 장원영은 탈덕수용소의 악질적인 영상으로 오랫동안 말도 안 되는 루머에 시달렸다. 결국 장원영을 시작으로 강다니엘, 방탄소년단 등이 직접 법적 대응에 나섰다.

장원영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7월 A씨를 상대로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해 10월 재판부는 장원영의 일부 승소 판결을 했지만, A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선고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소송 결과에 대한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강다니엘도 A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지난 12일 진행된 공판에서 A씨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란 문구를 영상 말미에 삽입해 "의견 개진임을 명백히 밝혔다"고 말했다. 또한 "시청자들의 궁금증 해소와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으로 게시했다"며 "대중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사회적으로 좋지 않은 행동을 보인 사람과 어울린다는 걸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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