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홍♥' 김다예 "악플러 형수 친구 벌금형..서로 책임 떠넘기네요"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09.20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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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다예


방송인 박수홍 아내 김다예가 박수홍 형수 친구의 악플 관련 혐의 벌금형 선고 사실을 알렸다.

김다예는 20일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된 재판 결과 내용을 공개했다.


김다예는 "악플러 근황 (형수 친구) 예전 피해자 기사마다 악의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던 악플러 기억하시나요. 고소 이후 그 정체가 결국 횡령 피고인(형수 친구)의 절친한 친구로 알려졌고, 형수 친구는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검찰 약식기소 4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그런데 형수 친구는 이에 불복하여 재판까지 이어졌고, 결국 4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벌금액이 증액되었습니다. 피고인의 주장은 '나는 이윤선과 김용호를 믿었을 뿐이다' 이런 내용인데 김용호는 재판에서 이윤선을 증인 신청했고 '이윤선과 그 친구의 제보를 믿었다'라고 주장했었는데 상당히 배치되네요 ㅎㅎ"라며 "마지막에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탓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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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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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방송인 박수홍 씨의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형수 이모 씨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17. 20hwan@newsis.com /사진=이영환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9단독은 지난 11일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수홍 형수 이씨에 대한 5번째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이씨에 대해 "단체 체팅방에서 유명인에 대해 허위사실을 발언하며 명예를 훼손, 죄가 가볍지 않으며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다.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으며 피해자도 역시 엄벌을 원하고 있다"라고 밝히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담당한 엔터테인먼트 회사 라엘과 메디아붐의 회삿돈, 박수홍의 개인 자금 등 수십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박수홍 측은 2023년 10월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조사 결과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는 '박수홍의 말이 거짓이다', '박수홍이 어떤 여성과 동거 중이다' 등의 말이 오갔고, 단체 대화방 속에 있던 이씨가 이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기재한 것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당시 공판에서 이씨는 박수홍의 개인 통장, 법인 통장 등을 모두 자신이 관리하지 않았다며 매니지먼트 대표 이사 자리에도 이름만 등재돼 있을 뿐 실질적인 운영은 해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 친형이자 이 씨의 남편인 박 모 씨 통장에 거액의 돈이 입금된 사실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씨는 최후변론을 통해 "평범한 가정주부로서 결혼하고 20년 동안 아이들과 시부모와 함께 지냈다. 하지만 댓글 하나로 116억원을 횡령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혔고 아이들을 향한 비난이 이어졌다. 이로 인해 딸은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와 심리 상담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눈물을 흘리고 "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저희에 대한 사건이 진행 중이다. 많이 힘들지만 버티고 이겨나가려 노력하고 있다"라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이씨 변호인도 "비방할 목적과 관련해 피고인 지인도 있는 단톡방에서 잘못된 사실을 바로잡고 해명하고자 얘기를 나눴다. 갑작스러운 기사로 자녀들까지 범죄자로 낙인찍힌 상황에서 지인들에게 하소연한 것에 불과하고 피해자에 대한 비방은 없었다"라며 "범죄 사실과 관련해 임대료 통장의 경우 이미 별건 1심 판결 무죄 선고에서 알 수 있듯이 피고인은 통장을 관리한 사실이 없음이 밝혀졌고 피해자가 임대료를 임의로 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하나 피해자가 박수홍 아버지로부터 위 계좌를 가져간 2020년 6월 23일 이후 공소장 기재 범죄 일시, 2021년 4월 1일 이전에 임의로 1000만원을 인출한 사실이 명백히 드러나는 등 오히려 피해자가 박수홍 친형 공동명의의 통장에서 임의로 돈을 인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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