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운전 뺑소니 등의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2024.05.24 /사진=이동훈 |
3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를 받은 김호중의 결심 공판을 연다.
결심 공판에서는 검사 구형과 변호인 최후 변론, 김호중 등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또한 이날 공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심문도 함께 진행된다. 앞서 김호중 측은 지난달 21일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재판부에 보석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보석은 구속된 피고인에게 보증금을 받거나 보증인을 세워놓고 거주지와 사건 관련인 접촉 제한 등 일정한 조건을 걸어 풀어주는 제도다.
한편 검찰에 따르면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 기사 A씨는 전치 2주 진단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더불어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인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차량 소유주를 확인한 경찰의 추궁 끝에 김호중은 뒤늦게 운전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다.
김호중은 지난달 19일 열린 2차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한다"며 혐의를 시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