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우은숙 /사진=스타뉴스 |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10일 오후 선우은숙이 유영재를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의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를 목격한 증인의 신문이 이뤄졌다.
증인은 "유영재가 '사실혼 관계 의혹'에 놓인 여성 A씨에 대해 와이프라고 지칭했다. 같이 유영재의 어머니 댁에도 방문한다고 해 아내의 역할이라고 생각했다. 서로를 '당신' '자기야'라고 표현했다"며 "A씨가 유영재와 만난 지 오래됐다고 했고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지만, 곧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라고 해서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해 알게 됐다"고 증언했다.
이와 관련해 선우은숙 측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스타뉴스에 "유영재 씨가 사실혼 관계가 있었다는 것을 고지하지 않은 것은 충분한 혼인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사실혼 관계를 입증하는 데에는 상당히 난도가 높다"고 했다.
이어 "두 사람이 개인적인 모임에도 함께 참석한 것으로 확인됐다. 증인의 진술에 따르면 혼인 신고만 하지 않았고 같이 살고 있었다. 유영재 씨는 선우은숙 씨와 결혼할 때 A씨와 동거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 이혼할 때도 동거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원인이 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후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선우은숙 측은 사실혼 관계를 차근차근 입증해 나갈 예정이다. 노 변호사는 "사실혼 관계 여부 입증에 난도가 높은 편이지만, 새로운 증거가 있다. 사실혼 관계 여부 입증의 난도가 있어 이 소송은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2022년 10월 혼인신고를 하면서 법적 부부가 됐으나 지난 4월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고, 선우은숙은 "유영재가 사실혼을 숨기고 결혼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라며 유영재와의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