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도어 민희진 사내이사 /사진=임성균 |
11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민희진이 하이브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 소송 심문기일을 열었다.
민희진 측은 앞서 논란이 일었던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문제를 언급했다. 민희진 측은 "채무자(하이브)는 아일릿 뉴진스 카피를 허위 사실이라고 하는데 진실이다. 채무자 내부 직원으로 충격적 제보 받았다"라고 말했다.
이어 "어도어 신 모 전(前) 부대표가 하이브 내부고발자로부터 유사성 관련 내용으로 문자를 받았다. 빌리프랩이 처음부터 아일릿을 기획할 때 뉴진스의 기획안을 받았다"라며 "방시혁 의장이 2021년 뉴진스 기획안을 받고 좋다고 생각했다. 빌리프랩이 아일릿 기획 당시 갈피를 잡지 못했고 '참고하라'며 뉴진스 기획안을 넘겼다. 제보자는 받은 이후 아일릿 기획안이 뉴진스 기획안과 흡사한 걸 보고 이 정도로 똑같을 줄 몰랐다고 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민희진 측은 제보자와 나눈 메신저 내용을 모두 공개하며 주장에 대한 신빙성을 더하고자 했다.
한편 민희진은 지난 5월 아일릿이 뉴진스의 스타일·미디어 콘셉트·행사 출연 등 연예 활동의 전 영역에서 뉴진스를 베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후 빌리프랩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며 해명 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