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 "자사주 공개매수는 철회가 불가능" 입장 발표

김혜림 기자 / 입력 : 2024.10.11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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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이사회가 열린 1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고려아연 본사 안내판의 모습. 사진제공=뉴스1
지난 2일 법원의 판결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자기 주식취득 공개매수)와 관련해 고려아연측은 11일 "법적으로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천재지변과 같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에만 철회가 가능함에도 일각에서는 의도적으로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를 철회할 수 있다거나, 혹은 중단될 수 있다는 허위 사실을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유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명백히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를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공개매수의 철회는 "대항공개매수(공개매수기간 중 그 공개매수에 대항하는 공개매수를 말한다)가 있는 경우, 공개매수자가 사망·해산·파산한 경우, 그밖에 투자자 보호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139조(공개매수의 철회 등)>"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철회할 수 있다.


시행령에서는 그 예외적 철회를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이전 또는 포괄적 교환 ▲중요한 영업이나 자산의 양도·양수 ▲해산 ▲파산 ▲발행한 어음이나 수표의 부도 ▲은행과의 당좌거래의 정지 또는 금지 ▲주식 등의 상장폐지 ▲천재지변·전시·사변·화재 ▲그 밖의 재해 등으로 인하여 최근 사업연도 자산총액의 100분의 10 이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고려아연은 "더욱이 고려아연의 이번 공개매수는 울산 등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기간산업의 훼손을 우려하는 시민사회와 정치권, 더 나아가 미국과 호주 등 해외 시장과 정부에서도 예의주시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치 고려아연의 자사주 공개매수가 철회될 수 있는 것처럼 비공식적인 방식과 풍문으로 거짓 사실을 퍼트리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이며, 법적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고려아연은 이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국민 여러분과 투자자 여러분은 물론 언론인들께서도 절대 이런 음해성 허위 사실 및 풍문에 현혹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앞서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고려아연은 법원이 허가한 자사주 공개매수를 오는 23일까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20%까지 늘린 매수수량을 바탕으로 시장의 유통물량을 충분히 소화해 공개매수를 반드시 완수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약속드립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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