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 6개월 옥살이' 오재원, 형량 더 추가됐다 '마약 수수 혐의→징역 4개월 집행유예 2년' 선고

안호근 기자 / 입력 : 2024.10.24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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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에 출두하는 오재원. /사진=뉴스1
오재원(39)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이미 2년 6개월 징역형을 받은 데 이어 마약 수수 혐의까지 추가돼 징역형 집행유예까지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24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함께 기소된 오재원의 지인 A씨는 징역 1년 6개월, 공모한 B·C씨는 각각 징역 1년 10개월의 실형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해악이 커 엄정하게 대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오재원에 대해선 "수사에 협조하고 범행을 인정했다. 수수한 필로폰양이 많지 않은 점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형량에 차이가 있었던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오재원은 지난해 11월 유흥업소 종사자인 지인 A씨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C씨와 공모해 수면마취제를 판매한 혐의가 적용됐다.


A씨는 또 오재원에게 필로폰 약 0.2g을 건네주고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5차례에 걸쳐 수면마취제 250㎖를 주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게는 21차례 마약성 수면제 400정을 매도한 혐의도 적용됐다.

오재원은 지난 10일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정말 죄송하다. 반성을 위해 매일 노력하고 있다"며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 마약에 두 번 다시 손대지 않겠다. 가족과 사랑하는 이를 지켜주지 못하는 현실을 보면서 더욱더 반성하고 봉사하는 삶을 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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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야구 국가대표 출신 오재원이 지난 3월 2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에 검찰은 오재원에게 징역 4개월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했다.

오재원은 지난 7월 마약 투약 후 이를 신고하려는 지인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협박 등의 혐의까지 밝혀져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다. 2심 재판은 오는 30일 열린다.

그러나 여기서 끝은 아니다. 추가로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오재원은 지난 15일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또다시 기소됐는데 2021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야구선수 등 14명으로부터 86회에 걸쳐 의료용 마약류인 수면제 합계 2365정을 수수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후배 선수들에게 권위를 이용해 대리처방을 요구했고 나아가 욕설과 협박까지 일삼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나 이로 인해 두산 베어스 현역 9명의 선수들이 검찰에 송치되는 등 전 소속팀에 크나 큰 피해를 일으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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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근 | oranc317@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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