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 시세조종' 카카오 김범수, 구속 3개월만 보석 석방

허지형 기자 / 입력 : 2024.10.31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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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김범수 카카오 경영쇄신위원장이 22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SM엔터 경영권 인수 당시 경쟁자 하이브의 공개 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하이브의 공개매수가(12만 원)보다 높게 설정·고정해 시세를 조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24.7.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SM엔터테인먼트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받는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보석 석방됐다.

31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 이는 김 위원장이 지난 7월 23일 구속된 후 101일 만이다.


재판부는 보석 허가 조건으로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3억원 납부 ▲소환 시 출석 ▲출국 및 3일 이상 여행 시 법원에 사전 신고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등을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구속된 지 80일 만인 지난 10일 법원에 보석 청구서를 제출했다. 이후 지난 16일 열린 공판에서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과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보석이 인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참고인 및 이 사건 증인으로 신청되거나 채택된 사람과 이 사건 변론 관련 사항으로 접촉하거나 법정 증언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2월 16∼17일과 27∼28일 사이 경쟁사인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려 SM 엔터 주식을 총 553회에 걸쳐 공개매수가인 12만원보다 높게 고정해 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위원장이 그룹의 최고 의사결정권자로서 시세조종 계획을 사전에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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