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넷플릭스 |
6일 스타뉴스 확인 결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채권자 A씨가 넷플릭스 예능 프로그램 '흑백요리사' 제작사 상대로 청구한 이영숙의 출연료에 대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다.
A씨는 이날 스타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이번 법원 결정과 관련) 이영숙으로부터 연락은 아직도 없다. 아주 갑갑한 상황"이라며 "법적 대응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전했다.
앞서 이영숙 대표는 지난 2010년 4월 정부 지원 사업 공장 부지 매수대금 명목으로 A씨의 부친인 조 씨로부터 1억 원을 빌리는 차용증을 작성했다고 알려진 바 있다. 해당 차용증상 만기일은 2011년 4월이었으나 이영숙은 돈을 갚지 않았고, 조 씨는 만기 3개월 뒤인 2011년 7월 사망했다고.
조 씨의 사망 이후 뒤늦게 차용증을 발견한 조 씨 가족은 이영숙을 상대로 민사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법원은 "이영숙은 1억 원을 조 씨 가족에게 갚아라"라고 판결을 했다. 그러나 이영숙은 돈이 없다며 빚 상환을 하지 않았다. 조 씨 가족은 이 대표가 소유한 땅에 가압류를 걸어 경매를 통해 1900만 원 정도 돌려받았으나 나머지 금액 요구엔 응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이 대표 측은 해당 논란에 대해 채권자 측과 소통이 잘 이뤄지지 않았다며 "변호사를 통해 사안을 확인하고 있으며, 남은 빚이 있다면 변제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