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비리' 나플라 대체복무 재개 "좋은 음악 들고 돌아올게요"[공식]

윤상근 기자 / 입력 : 2024.11.11 17:43
  • 글자크기조절
image
대마 흡입 혐의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이날 나플라는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11.10


병역 회피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래퍼 나플라가 대체 복무를 다시 시작한다.


나플라는 11일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저는 이제 군복무가 시작돼서 성실하게 끝내고 다시 돌아오겠다"라며 "저를 항상 응원해 주시고, 제 음악 계속 좋아해 주시는 모든 팬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좋은 음악 들고 복무 끝나고 다시 돌아올게요"라고 밝혔다.

나플라는 2021년 2월부터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하면서 병역 브로커 구모씨와 공모해 병역 면탈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검찰에 따르면 구씨는 나플라에게 "극단 선택 충동을 느끼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거짓 행세하라"고 지시한 것이 드러나기도 했으며 나플라는 정신질환을 이유로 복무 중단 신청을 반복했으며 141일간 출근한 것처럼 허위로 기록을 꾸미기도 한 것 역시 드러났다.

이어진 1심 재판에서 나플라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며 이에 나플라는 사실오인 및 법리 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반면 2심은 "대부분의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판결이 확정된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며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이후 나플라와 검사의 상고로 대법원 상고심까지 진행됐으나 모든 상고가 기각되고 원심의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외에도 나플라는 2019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2020년 또다시 대마초 흡연 혐의로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기자 프로필
윤상근 | sgyoon@mt.co.kr

머니투데이 스타뉴스 가요 담당 윤상근 기자입니다.

이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베스트클릭

더보기
starpoll 배너 google play app st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