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0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11일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 대해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해당 비위 혐의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 및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고, 이기흥 회장의 직무를 정지했다"고 밝혔다.
전날(10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대한체육회 점검 결과를 브리핑하면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등 8명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한다"고 밝혔다.
점검단은 대한체육회 관련 비위 첩보를 입수하고 지난달 8일부터 1개월간 조사관 6명을 투입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며 체육회 임직원 등 관련자 70명을 대면조사했다. 점검단은 체육회에서 직원부정채용(업무방해), 후원물품 사적 사용(횡령),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제삼자뇌물), 예산낭비(배임) 등 각종 비위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점검단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지난 2022년 국가대표선추촌 직원 채용 시 부당한 지시를 통해 자녀의 대학친구인 A 씨 채용을 강행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점검단은 대한체육회가 후원물품을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있다며 횡령 의혹까지 제기했다. 아울러 점검단은 체육회가 파리올림픽 참관단 운영 과정에서 1억 8700만 원 상당 입장권을 절차를 위반해 선구매하고, 필요 없게 된 입장권(3215만 원 상당 75매)은 환불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상 배임 소지가 있다고 봤다.
이밖에 점검단은 이기흥 회장의 직원 상대 욕설과 업무추진비 부적정 집행 등 기타 규정 위반 사항을 두고, 수사의뢰대상자 7명을 포함한 11명을 소관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통보하기로 했다.
뉴스1, 뉴시스에 따르면 유인촌 문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 회의에 참석, "국무조정실 점검단과 스포츠윤리센터의 조사 결과를 아직 공식적으로 받지 못했다"며 "우리에게 징계를 요구할 것 같은데, 대한체육회장 직무 정지를 시킬 수 있다. (혐의가) 확인되면 직무 정지를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2조의3(비위행위자에 대한 수사 의뢰 등) 제2항은 주무기관의 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 금품 비위, 성범죄, 채용 비위 등 비위행위를 한 사실이 있거나 혐의가 있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른 윤리경영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임원에 대해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과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수사 또는 감사를 의뢰해야 하며, 해당 임원의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동 법에 의한 공공기관(기타공공기관)이며, 회장은 공공기관의 임원이다.
이번 직무 정지 조치로 인해 이기흥 회장의 3선 도전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의 두 번째 임기가 곧 끝나는 가운데, 그는 내년 1월 14일 열리는 대한체육회장 선거 출마 의지를 보이고 있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오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이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0월 23일 대한체육회 국정감사에서 문체위 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