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동석, 박지윤 /사진=스타뉴스 |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 여성청소년과 관계자는 지난 11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최동석을 고발한 A씨에게 불입건 결정 통지서를 발송했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입건 전 조사를 종결한다고 안내했다.
고발인 A씨에 따르면 경찰은 "박지윤 본인이 필요하다면 수사기관에 재차 신고하겠다는 취지로 답했다"며 "진술받지 않으면 구체적인 피해 상황들을 모르기 때문에 불입건 결정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입건이 안 됐으나 수사기관에 정식 고소, 고발이 있을 경우 "형사소송법상이나 수사 규칙에 의해서 입건해서 수사하거나, 절차가 진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지윤 본인이 소추조건에 맞는 고소나 형식적인 절차를 수사기관에 제출하면 수사가 진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동석과 박지윤은 지난 2009년 결혼해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파경 소식을 알리며 이혼 소송을 진행해 왔다. 이 과정에서 쌍방 상간 소송을 제기하는 등 진흙탕 싸움이 이어지고 있다.
또한 최근에는 두 사람의 부부 싸움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돼 파장이 일었다. 특히 부부간 성폭행을 암시하는 내용이 담겨 충격을 안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