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트레이너 황철순이 1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제8회 대한민국 예술문화인대상 시상식'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강희석·조은아)는 13일 폭행치상,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황철순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1심에서는 납득할 수 없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 불리한 양형 요소가 있었지만, 당심에서는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과 당심에서 각각 공탁금 2000만원과 3000만원을 낸 것에 대해 피해자 측은 3000만원에 대한 공탁금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다"며 "현재까진 공탁금 2000만원에 대해선 수령 의사가 있다고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탁이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피고인이 피해 회복 차원에서 법원에 돈을 대신 맡겨놓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서 재판부는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에서 집행유예 선고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황철순은 지난해 10월 16일 전남 여수시의 한 건물에서 지인 여성 A씨와 말다툼하던 중 격분해 욕설하고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발로 A씨의 얼굴 부위를 걷어차거나 머리채를 잡아 흔든 것으로 확인됐다. 폭행당한 A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A씨의 휴대전화를 바닥에 던지고 차량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 파손하는 등 재물손괴 혐의도 받는다.
이에 1심은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공포심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런데도 피고인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으로 피해자를 비난했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