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사진=뉴스1 |
14일 뉴스1 등에 따르면 음주운전을 한 뒤 추가로 술을 마셔 경찰의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처벌하도록 규정한 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을 재석 의원 289명 중 찬성 286명, 기권 3명의 의결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라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방해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금지된다.
개정안은 음주측정 거부자와 동일하게 음주측정 방해 행위자에게도 법정형을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 벌금'으로 정했다.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다시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결격 기간도 음주운전 거부자와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했다.
또한 자전거나 개인형이동장치 운전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게 했다. 10년 이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 또는 방해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한 가중처벌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은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을 계기로 본격 추진됐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교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튿날 김호중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4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도주 후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호중은 사고 직후 현장을 수습하지 않고 경기도 구리시 인근의 한 호텔로 이동했다가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다.
하지만 김호중은 도주 후 캔맥주를 사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술타기' 수법이 의심됐으나, 검찰은 위드마크 공식으로 정확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음주운전 혐의를 빼고 기소했다.